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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03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나요?
2020. 05. 07.

물론 아닙니다. 탈퇴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조합비를 계속 내는 한 역시 내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002 상을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비를 다시 내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상을 당할 경우 혜택은?
2020. 05. 07.

물론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적립된 조합비가 없기 때문에 장사물품과 서비스의 비용 전액을 조합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001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상을 당했을 때 바로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5. 07.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한 다음 출자금 증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만 비로서 얻게 됩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판단에 따라 지역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조합원 가입을 함과 동시에 상포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